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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황명선 논산시장, “정부예산확보에 만전”

2월중 확대간부회의, 국비확보 등 현안사업 추진에 행정력 집중 당부


(미디어온) 논산시는 황명선 논산시장이 22일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한 확대간부회의에서 “올해 가장 역점 추진할 업무는 정부예산 확보”라고 강조하고 “3월 중순까지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중요한 시기인 만큼 주요 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인수인계 받아 실과소장을 중심으로 핵심업무의 전략적 추진에 강도를 높여줄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황 시장은 “올해는 KTX훈련소역신설, 충청기호유교문화권사업 등 논산의 미래성장동력 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한 시기다”라며 “지금이 정부예산을 쉽게 반영할 수 있는 적기인만큼 정부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열심히 뛰어 달라“고 말했다.

황 시장은 승진, 보직변경에 따른 국·단장과 읍·면·동장들의 업무 추진을 위한 각오를 듣는 시간을 마련해 각각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고 지속적인 성장동력 발굴과 시정체계 구축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어 탑정호수변개발사업, 강경근대 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사업 등 지속 추진을 강조하고 자연환경과 역사적인 자원을 활용해 많은 관광객들이 머물러 쉴 수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에 주력, 세계문화유산등재와 관련해 돈암서원 등 논산을 스토리텔링화해 관광 명소로 만드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필리핀과 일본에서 진행되는 ‘건강도시 정책 리더십 아카데미’에 참석한 황시장은 “우리시가 고민하고 있는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시책, 자살·치매 등 비전염성질환 예방시책 등에 관한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다”며 “우리시 보건소만이 아닌 우리시 전부서 그리고 전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 추진하는 ‘논산형 건강도시 거버넌스’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시장은 지난해 11월 학생 상호교류 협력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올해 드디어 논산의 미래를 밝혀줄 청소년들의 글로벌 인재 교류가 본격화되면 논산시 관내 교류대상 학생 1,900여명의 고등학생은 국제적인 안목과 인식을 갖춘 지역의 동량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며 “‘사람에 대한 투자가 가장 값진 투자다’ 라는 시정철학 아래 청소년국제교류에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3·1독립운동 재현행사와 관련 역사적 의미와 근거 등을 시민사회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시에서 관심을 갖고,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인권문화 조성을 목표로 모두가 행복한 인권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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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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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