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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DMZ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예방 위한 ‘내사랑’ 수기 공모전 실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 ‘내사랑(내 아이 사랑법 자랑해요)’ 수기 공모전 실시


016년 05월 03일 --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장화정)이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표한 ‘아동학대 근절 원년’을 맞아 2일(월)부터 20일(금)까지 약 3주간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방법 ‘내사랑(내 아이 사랑법 자랑해요)’수기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수기 공모전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교사 등이 대상이며 체벌이나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은 형태의 올바른 훈육 방법을 공유하여 궁극적으로 전국민의 아동학대예방을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우수작을 추후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당선작에는(▲대상 1명, 50만원 ▲최우수상 2명, 각 15만원 ▲우수상 2명, 각 5만원 ▲장려상 1명, 3만원 ▲입선 17명) 상당의 상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온라인 캠페인은 수기 공모전뿐 아니라 아동학대 신고번호에 대한 퀴즈도 함께 실시하여 정답을 맞춘 사람들에게 추첨을 통한 다양한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본 캠페인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아동학대 아이지킴콜 112’ 어플리케이션에서 참여 가능하다. 


한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오프라인에서 참여할 수 있는 ‘아이지킴콜112’ 행사도 실시한다. 


행사는 7일(토) 13시부터 17시까지 서울 광화문 광장(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2)에서 열리는 한국아동단체협의회의 연합 부스 내에서 실시되며 행사 당일 아동관련기관이 연합하여 아동권리헌장 홍보 및 다채로운 테마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5월 어린이달 행사로 참여를 희망하는 가족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개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아동학대예방 홍보 및 교육, 연구 및 정책제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직무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출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웹사이트: http://korea1391.org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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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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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