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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DMZ

건축 소셜 플랫폼 ‘아키필드’ 오픈

11개 대학 건축학과 학생회와 함께 작품공유문화 조성캠페인도 실시


2016년 05월 03일 -- 건축 소셜 플랫폼 ‘아키필드’가 웹사이트 오픈 첫날부터 방문자 수 2,000명에 달하는 등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으며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자신의 입맛대로 콘텐츠를 채울 수 있는 타임라인 기능과 사용자간의 팔로우, 개인 페이지가 자동 생성되는 소셜 플랫폼을 통해 건축 디자이너들과 건축학도들이 자율적으로 작품을 관리하고 자연스럽게 공유되도록 한다. 


신동윤(26) 아키필드 대표는 “학기가 끝나거나 작품을 제출하고 나면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서서히 잊히는 게 아깝다고 생각했다”며 “작품을 완성시키기 위해 만들어지는 과정(습작)도 콘텐츠로서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디자이너의 일상인 과정 공유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말했다. 


아키필드 기획팀은 소셜 작품공유 플랫폼 개발 및 구인·구직 서비스, 학교 스튜디오와의 연계 서비스 등 폭넓은 비즈니스모델을 전개하여 건설적인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아키필드는 특유의 가벼움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해 건축/디자인 콘텐츠를 접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작품 공유의 붐을 일으키기 위해 11개 대학 건축학과 학생회와 ‘작품공유문화 조성캠페인’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학생회가 각 학교의 전년도 작품과 진행 중인 작품들을 수집하여 아키필드의 학교 계정에 공유하여 공동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아카이브에 자료를 정기적으로 축적하여 지역간, 대학간의 교류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둔다. 


참여대학은 △가천대학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부산대학교 △명지대학교 △세종대학교 △인하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11개교이다. 


최근 아키필드는 합정동에 각기 다른 건축 관련 스타트업 3곳(△디지트 △에이플래폼 △마실와이드)과 통합 사무실을 차려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업무진행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아키필드 개요 


아키필드는 건축학도들의 작품공유 소셜 플랫폼이고 작품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처: 아키필드

웹사이트: http://archifeeld.neta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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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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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