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 따른 회장 선출이 부당하다며 파행을 일으키고 있는 의정부시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대해 의정부시가 특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2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의정부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시 협의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지난 2월 11일 조례에 따라 14개 동(洞) 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구성된 시 협의회의 회장 선출을 위해 4명의 후보를 추천 받았다.
시는 추천 받은 후보 중에서 회장을 지명했지만 일부 동 협의회장이 반발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비대위는 반대 과정에서 시 협의회 사무실의 책상, 회의테이블 등 집기 전체를 무단 반출하고, 의정부시 담당 공무원을 직권 남용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조례에 따라 회장을 지명했지만 비대위는 관행에 따라 호선으로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일반 지도위원과 달리 동협의회장은 시 협의회 위원으로서 참여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감사결과 시 협의회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등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협의회는 의정부시로부터 지난해 6천여만 원, 올해 7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