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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양시에 2만석 규모의 최첨단 아레나 들어선다.

CJ가 고양시에 2만석 규모의 최첨단 아레나(Arena)를 건설한다.

 

세계 1위 아레나 운영 사업자이자 글로벌 스포츠-엔터테인먼트 기업인 미국 AEG(Anschutz Entertainment Group)사와 협업으로 추진한다.

 

㈜CJ라이브시티는 10일 고양시 장항동 한류월드 부지에 신개념 복합 문화공간 'CJ LiveCity' 공연장을 2만석 규모의 아레나로 건설하고, 세계 일류 건축디자인과 설계를 통해 'CJ LiveCity'의 핵심 랜드마크 시설로 만든다.

 

아레나는 대표 한류 콘텐츠인 K팝의 상징적 공간인 동시에 글로벌 최고 수준의 최첨단 전문 라이브 공연이 가능하도록 최신 IT 기술을 반영해 설계될 예정이다.

 

특히 공연장 내부와 외부를 연계, 아레나 관람객과 단지 방문객들이 함께 콘텐츠를 즐기는 '인&아웃(In&Out)' 경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CJ라이브시티 측은 아레나 개발-운영 세계 1위 기업인 미국 AEG사와 MOU를 체결하고 양사의 구체적인 협력 형태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AEG사는 미국 LA의 스테이플스 센터(Staples Center)와 개장 이후 5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한 영국 런던의 오투(O2) 아레나, 독일 베를린 메르세데스 플래츠, 중국 상하이의 메르세데스 벤츠(Mercedes-Benz) 아레나 등 각국을 대표하는 대형 아레나 160여 곳을 소유하고 있는 곳이다.

 

AEG는 CJ라이브시티의 아레나 운영중 글로벌 아티스트들의 공연도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CJ라이브시티 김천수 대표는 "AEG는 수많은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는 아레나 업계 최고의 전문가 그룹으로 이번 CJ와 AEG의 결합은 CJ의 오랜 문화사업역량과 AEG의 아레나 운영 노하우 및 글로벌 공연 프로모터로서의 역량이 결합되는 것"이라며 "경기 고양시에 지어지는 아레나는 K팝은 물론 세계 유수의 공연이 펼쳐지는 장소로서 동북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최첨단 아레나를 비롯해 체험형 스튜디오와 콘텐츠 놀이공간, 그리고 한류천 수변공원으로 조성되는 'CJ LiveCity'는 완공 후 연간 2천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해 10년간 13조원의 경제 효과와 9만 명의 고용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경기 북부의 랜드마크이자 대한민국 대표 관광 허브로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CJ라이브시티 측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로운 사업계획을 4월 경기도에 제출,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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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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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