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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 재통합

김포도시공사가 김포시시설관리공단과 분리된 지 3년 만에 재통합된다.

 

25일 김포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경기도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의 김포시 김포도시공사 존치 요청에 대한 재심의에서 김포시시설관리공단과의 통합을 통한 1공기업 체제 운영을 의결했다.

 

앞서 김포시는 민선 7기 이후 풍무역세권개발사업 등 김포도시공사가 민관공동으로 추진하는 공공개발사업의 가치를 감안한 공사의 존치를 위해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내년 5월로 예정된 도시공사의 청산 재협의를 요청해 왔다.

 

경기도가 정부의 '1지자체 1공기업' 정책에 따른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들어 도시공사의 청산을 확정함에 따라 시는 공사 청산과 함께 시설관리공단과의 통합절차를 준비해 왔다.

 

시 관계자는 "예산과 조직, 사무공간 문제에서 직원 급여와 통합공사명 확정 등 3년 전에 했던 일들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아라며 "통합공사 시절 문제가 됐던 부분을 점검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정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각각 시설관리와 수익사업을 위해 2001년과 2007년 설립한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를 통합해 2011년 도시공사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출신과 업무성격에 따른 이질감, 다른 급여체계 등으로 인한 직원 간 갈등으로 조직 운영의 효율을 내지 못하게 되면서 시는 2016년부터 경기도 협의를 거쳐 공사와 공단 재분리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의 '1 지방자치단체 1지방공사' 정책으로 재분리가 무산되자 시는 차선책으로 김포도시공사를 3년 내 청산하는 조건으로 2017년 6월 경기도 승인을 얻어 시설관리공단을 재설립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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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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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