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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가을 여행지로 '연인산 명품길' 강추

145년 비경 활짝 열린 용추계곡 '연인산 명품길' 천혜의 경관에다 아름다운 가을 단풍은 절정

 

경기도는 31일 가을 여행지로 천혜의 경관과 가을 단풍이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연인산도립공원 용추계곡 상류 지역 ‘연인산 명품길’을 강력 추천했다.

 

물안골부터 시작하는 용추계곡 상류는 멋진 풍광에도 불구하고, 기암괴석 등 큰 바위가 곳곳에 있어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이나 아이들이 계곡을 건너기 힘들어 비교적 소수의 탐방객이 찾는 ‘비경(祕境)’으로만 여겨졌다.

이로 인해 연인산 정상을 찾는 많은 등산객들이 용추계곡 곳곳의 명소들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기쁨을 포기하고, 비교적 코스가 짧고 계곡이 없는 백둔리 코스를 자주 이용하곤 했다.

 

이러한 등산 환경을 개선하고자 도는 올해 연인산에서 가장 경치가 아름다운 용추계곡 상류(물안골~전패고개) 6.5km 구간을 ‘연인산 명품길’로 이름 짓고 남녀노소가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정비 사업을 펼쳤다.

도는 이를 위해 가평군의 협조를 받아 징검다리 10개를 설치하고, 이용 불편을 야기했던 바위를 제거하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연인산’이라는 이름에 맞게 연인(戀人) 등 두 명이 손을 마주 잡고 걸을 수 있도록 길의 폭도 넓혔다.

 

 

 

연인산(戀人山)은 당초 이름 없는 산을 가평군에서 공모해 ‘사랑이 이뤄지는 곳’이라는 뜻을 담아 1999년에 이름이 지어졌으며, 지난 2005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데 이어 2018년부터는 경기도가 직접 관리 중이다. 

연인산에서 가장 알려진 유명한 용추구곡(龍墜九谷)은 1876년 유학자 유중교 선생이 풍광에 반해 ‘용이 하늘로 날아오르고 아홉 굽이의 그림 같은 경치를 수놓았다’하여 이름을 지었다. 현재는 용추구곡을 포함한 계곡 전구간인 ‘용추계곡’으로 더 많이 불리고 있다.

 

명품길 내 명소로는 화전민을 위해 미국이 세워준 내곡분교 터에 교실 건물이 남아있다. 용추구곡의 8곡 귀유연, 9곡 농원계, 선녀탕 등이 있어 멋진 자연경관과 함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다.

도는 계곡을 따라 이어진 6.5km ‘연인산 명품길’을 명실상부 수도권 최고의 계곡 트레킹 길로 조성하고자 내년까지 추가로 소형 출렁다리를 설치하고 화전민집과 숯가마터를 복원할 계획이다.

또한 선녀탕 주변에서 ‘물멍’, ‘숲멍’ 할 수 있도록 데크길을 만들어 힐링과 추억의 공간도 제공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1876년 용추계곡이란 이름이 지어진 후 145년 만에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아름다운 비경을 만끽할 수 있게 됐다"며 "나들이의 계절 가을을 맞아 단풍으로 물든 연인산을 찾아 지친 심신을 달래고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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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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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