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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고양.김포.파주시 "일산대교(주), 무료화 협상에 적극 나서야"

 

경기도와 고양·김포·파주시 등은 17일 일산대교㈜측에 일산대교 무료화 협상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오전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최종환 파주시장과 함께 일산대교㈜ 사무소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일산대교 무료통행 및 손실보상 협의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도와 3개 시는 이날 공문을 통해 "일산대교㈜의 손실이 전혀 없도록 정당한 보상금 중 일부를 선 지급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일산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도는 무료통행으로 인해 일산대교㈜측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보상금 중 연내 집행이 가능한 60억 원의 예산을 손실보상금으로 우선 편성한 상태다.

 

이 부지사 등은 이날 김응환 일산대교㈜ 대표이사를 만나 일산대교 무료화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한편 정당한 손실보상금 지급 의사를 강력히 전달했다. 도민 교통기본권 보장과 이용자 혼란 방지를 위해 전향적 태도 변화도 촉구했다.


이날 일산대교 현장에는 3개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무료화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라"는 피켓 퍼포먼스를 펼치며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일산대교㈜는 그간 비싼 통행료로 희생을 감내해온 서북부 도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며 "도는 앞으로도 본안판결에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도와 3개 시는 올해 2월 공동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두 차례의 공익처분을 통해 무료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도는 본안 판결 전까지 관계기관 협력, 민간투자법 법령 개정 등 중·장기 대응책을 마련해 일산대교 무료화를 관철시킬 방침이다.

 

일산대교 유료화는 오는 18일 자정(오전 0시)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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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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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