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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광릉숲길, 생물다양성 관찰 통한 힐링장소로 인기몰이...올해 95만명 찾아  

 

경기 포천시에 위치한 산림청 국립수목원 광릉숲길이 생물다양성 관찰을 통한 주민들의 힐링장소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올 한해동안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광릉숲길을 찾은 주민 수가 95만명을 넘어섰다고 29일 밝혔다.

광릉숲길 탐방인원은 2019년 59만명, 2020년 38만명으로 주춤하긴 했으나 올 해들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광릉숲길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구역인 국립수목원 입구부터 봉선사를 잇는 약 3km의 탐방로로 2019년도에 조성됐다.

광릉숲은 광릉숲길이 개설되기 이전에는 걸어서 통행하는 것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숲길 개설 이후 많은 국민들이 광릉숲의 생물다양성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게 되면서 정서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명소로 탈바꿈했다.

 

광릉숲길은 걷기 운동을 하면서 550여년간 보존되어 온 광릉숲을 즐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어 찾아오는 탐방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립수목원은 금년 광릉숲길을 찾는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숲길의 이용 효과, 보행환경, 전반적인 만족도 등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률이 약 90%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향후 광릉숲길의 관리방향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탐방객이 이용의 편의성이 낮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해 자연 원형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광릉숲의 보전 가치에 대해 많은 국민이 함께 공감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광릉숲길의 이용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최영태 국립수목원장은 "국립수목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550여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광릉숲을 잘 보전하면서 탐방객이 광릉숲길을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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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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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