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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기북부 열악한 교통환경 확 바꾼다

경기북부경찰청, 더 밝고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키로

 

경기북부경찰청은 ‘올라~경기북부’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야간 가로등 조명 개선 등 관내 도로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교통 안전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올나잇(All night)의 줄임말인 '올라'는 경기북부지역을 밤새 밝혀 안전도와 주민 행복도가 올라가길 바라는 염원이 담겨있다.    

 

북부경찰은 지역교통사고 취약요소로 분석된 가로등 개선, 치명률 높은 도로변 공작물 정비, 야간 갓길 불법 주차문제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북부 관내 교통사고의 발생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북부경찰은 중점 추진과제로 관내 사고다발 지역을 분석해 지역적 특성 및 사고다발 요인에 근거한 단속활동과 시설개선 및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야간 주요 사고원인으로 분석된 어두운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관리청과의 협업을 통한 가로등 신설 및 보수 등을 통해 도로를 밝게해 야간 도로 시인성을 강화한다.

 

도로변 공작물(전신주,신호지주,가로수 등) 정비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야간 도로변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공영주차장이나 하천변 등을 활용한 야간 대형차량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위험한 장소에서의 야간 불법주차 행위는 강력 단속키로 했다.

 

코로나 시대에 대면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활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로고젝터와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비대면 홍보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 같은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MOU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협업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유관기관들과 실무TF팀을 구성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문제점 발굴 및 개선사항 도출 등으로 도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에정이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올라~경기북부’의 추진목적은 경찰서 및 지자체등 도로교통 유관기관들간 협업을 통해 ‘사람중심 안전한 교통환경 경기북부’를 만드는데 있다"며 "교통환경 개선으로 교통사고는 줄이고,  교통안전도와 주민행복도는 올라 갈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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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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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