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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메타버스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나돌아  

경기북부경찰, 성착취물 제작한 30대 남성 구속 송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온라인 그루밍을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위장수사를 통해 3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4월부터 올해 4월경까지 최근까지 약 1년간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자신의 아바타에 관심을 보인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목적 대화(일명 ‘온라인 그루밍’)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다.

 

A씨는 범행을 위해 아동·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외모와 의상을 갖춘 아바타를 생성해 이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A씨는 또 아동·청소년들에게 기프티콘이나 메타버스 내 아이템을 선물하거나 메신저로 연락하면서 환심을 사고 친분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자신의 신체를 찍은 사진과 영상을 먼저 보내주고 성착취물 제작을 목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들의 신체사진과 영상을 보내도록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A씨가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삭제하고 A씨의 메타버스 계정 폐쇄를 요청했다.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보호기관 연계 등 보호 활동 조치도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메타버스 공간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엄정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며 "실제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 전에 아동·청소년들 대상으로 올바른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과 범죄예방 교육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으며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10대들에게 특히 인기를 끌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은 주 이용자가 아동·청소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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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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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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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