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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대표 우수 공예품 보러 오세요"

‘제52회 경기도 공예품대전’ 개회식 및 시상식...성남아트센터서

 

 

치열한 경쟁 끝에 선정된 경기도 우수 공예품 100점의 작품들이 도민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낸다.

 

경기도는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갤러리808에서 ‘제52회 경기도 공예품 대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경기도 공예품 대전’은 도내 우수 공예품의 판로개척과 공예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71년부터 열려온 유서 깊은 행사다.

 

올해 대회에는 총 28개 시·군에서 출품한 목칠 86점, 도자 179점, 금속 34점, 섬유 42점, 종이 50점, 기타 83점 총 474점의 공예품이 접수됐다.

이후 공예품의 품질수준, 상품성, 디자인, 창의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대상 1점,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6점, 장려 10점, 특선 28점, 입선 52점 우수 공예품 총 100점을 선발했다.

 

개인상 부문에서는 이천시 이상길 작가의 금속 공예품 ‘마음 담기’가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단체상 부문에서는 대상 1개, 동상 3개 등을 출품한 이천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특선 이상 입상자에게는 오는 8월 개최 예정인 ‘제52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본선)’의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이번 공예품 대전의 개회식은 오는 8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 자리에선 우수 작품 및 시·군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는 우수작 전시회는 입선 이상 100점에 대한 전시뿐만 아니라, 공예장터 및 공예체험행사, 유튜버(‘바늘이야기 김대리 DAERI KIM’)의 작품 시연 및 강연 등의 프로그램이 열린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온라인 전시회’도 공예품 대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선보인다. 작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예장터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경기도는 작년 제51회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할 정도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예산업의 중심지"라며 "경기도에서 발굴한 우수 공예품이 도민에게 알려져 관심을 이끌고, 판로개척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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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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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