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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가축행복 도민만족 농장컨설팅’ 추진

맞춤형 전문 컨설팅...농가 생산력 향상 및 소득증대 도모

 

경기도는 올해 처음 도입한 ‘가축행복 도민만족 농장 컨설팅’을 통해 도내 한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가축행복 도민만족 농장 컨설팅’은 도내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해줘 한우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경기도가 올해 처음 추진한 사업이다.

 

사업 시행 첫해인 올해는 지난 2월부터 축산물품질평가원 서울지원과 함께 경기북부 10개 시·군 한우 50~100두 일관사육농가 중 출하 성적이 미흡하지만 개선 의지가 높은 30개 농가를 선발해 컨설팅을 추진 중이다.

컨설팅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운영 중인 ‘농가 유형 분석 모델(KAPE-TI)’을 활용한다.

 

사업 대상 농가의 등급출현율, 육량지수, 출하두수 등을 종합 진단한 후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참여 농가는 이 같은 컨설팅을 바탕으로 생산·경영부터 번식 및 비육, 사양관리, 환경·위생 관리, 기술 수준 개선 등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희망 분야별 전문가 교육, 등급판정 제도 현장 견학, 국내 우수 한우농가 및 산업현장 견학 등 한우 농가들의 전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난 5개월간 2회에 걸쳐 농가별로 성장단계에 따른 한우의 체형과 비육도 등의 평가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송아지설사 발병우의 경우 키트를 이용해 원인체를 규명·치료하고 예방 방법을 전수했다.

또 초산월령, 분만간격, 공태기간 등 번식효율에 대한 진단을 통해 번식우의 임신성적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농가의 만족도를 높였다.

 

도와 평가원은 현재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체중, 등심단면적, 육량·육질 등급 등 농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 지원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소득증대 등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김영수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한우농가의 경영개선은 물론, 축산업 경쟁력 확보와 환경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만족하는 축산업 환경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운 축산물품질평가원 서울지원장은 "앞으로도 현장 대면 컨설팅을 통해 한우농가의 수익향상과 환경개선 등 새로운 시대적 패러다임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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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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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