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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올해 1조원대 규모 청년금융지원 정책 추진

26일부터 수행 금융기관 모집
신용․자산․소득 상관없이 경기도 청년 누구에게나 최소한의 금융기회 제공

 

경기도가 올해 1조원대 규모의 청년금융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도는 이를 위해 전국 최초의 청년금융지원 정책인 ‘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사업을 함께 추진할 금융기관을 26일부터 3월 9일까지 공개모집한다.

 

‘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사업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25세~34세 청년에게 낮은 금리로 소액․장기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꿈에 도전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원하는 청년금융상품이다.
대출 공급 규모는 1조 원으로 지원대상은 약 20만 명이다.

 

1인당 500만 원까지 비교적 낮은 협약금리로 최장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추진된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계좌잔액이 0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해 저축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대출과 저축이 모두 가능한 수시입출금 통장으로 설계해 청년 금융자립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금융기관은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상품의 세부설계와 실행 등을 수행하게 된다.
참가 자격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상호금융,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다.

공모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사업참여를 원하는 금융기관은 경기도 북부청사에 직접 방문해 제안서를 접수해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 지역금융과로 연락하면 된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청년의 금융 불평등 완화를 위한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경기도 청년이면 누구나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전국 최초의 청년금융지원 정책”이라며 “청년에게 더 많은, 더 고른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뜻깊은 사업인 만큼 역량을 갖춘 금융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금융거래 정보가 부족해 신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른바 국내 금융이력 부족자(Thin Filer)의 약 30%를 차지하는 청년층은 사회 진출을 위한 적정한 금융지원이 필요한데도 신용대출이 어렵거나 고금리 적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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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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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