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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영 도의원

김정영 도의원, 경기북부 청년들에 대한 지원 강화해야

 

 

김정영(국민의힘·의정부1) 경기도의원이 경기 북부 청년들의 어려움 해결 및 미래 세대 발전을 위한 논의를 했다.

경기도의회 김정영 도의원은 2월6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 북부 지역 청년들의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경기 북부 청년 네트워크’로부터 ‘경기도 미래 세대 재단 북부 지소’ 설치에 대한 제안을 받았다.

김정영 도의원은 “경기 북부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제안을 해주신 ‘경기 북부 청년 네트워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만나서 기쁘고 그동안의 수고와 열정에 고맙다”고 인사를 전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의 청년층 인구 분포와는 달리 행정 편의성에 따라 공공기관 및 청년 지원 시설이 수원/경기 남부 지역에 집중돼 있어 정책 참여 및 지원 서비스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경기 북부 청년 네트워크’는 “경기 북부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해 2025년 설립된 ‘경기도 미래 세대 재단’의 경기북부 지소 설치를 통해 경기북부 지역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정영 도의원은 “ ‘경기 북부 청년 네트워크’의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경기 북부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청년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미래”라며 “경기 북부 청년들이 지역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에 맞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 북부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 ‘경기도 미래 세대 재단 경기북부 지소’ 설치 제안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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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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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