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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 도, 13일 북부청사에서 도(道)-시군-외부 전문가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 법령·제도 개선 건의사항, 반환공여구역 개발 방향 및 활성화 방안, 시군 현안사항 등

 

경기도는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 주요 소재지인 화성시, 의정부시, 파주시, 하남시, 동두천시 시군 관계자를 비롯해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사업 추진상의 미비점과 제도개선 등 활성화 지원 방안에 대해 시군의 건의를 듣고 해결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협의회에서는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과밀억제권역 미군반환공여지 내 공업지역(산업단지) 지정 허용을 위한 특별법 개정 방안과 반환공여구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 장기 미반환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공여구역의 토지매입비를 주변지역 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민간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타당성조사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이계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법령·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중앙 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안건을 발굴하겠다”고 말하며, 또 “도는 시군과 함께 협업해 실현 가능한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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