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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불에 탄 듯 과일나무 말려 죽이는 화상병 ‘주의’

배, 사과 꽃 피기 전 적기에 화상병 동제약제 살포해야 피해 최소화


(미디어온)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인 과수 화상병이 작년에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 발생함에 따라 올해 확산을 막기 위해 주의 사항을 당부했다.

10일 도 농기원에 따르면 세균으로 옮기는 화상병은 배와 사과나무의 잎과 꽃, 과일은 물론 가지와 줄기까지 마치 불에 그슬린 것처럼 조직이 검게 변하면서 말라죽게 하는 무서운 병이다.

화상병이 발생하면 발생과수원 및 반경 100m 이내의 배, 사과나무는 뿌리까지 캐내 폐기해야 하고 발병지역은 5년 이내에 배와 사과를 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작년 전국 3개 시군에서 43농가 43ha에서 화상병이 발생하여 발생과수원 및 주위 100m 배, 사과 과수원을 폐원했다. 경기도 안성에서는 화상병 발생지 및 인근 100m 지역 44농가 55개 과수원의 배, 사과나무 38ha 1만6,157주를 매몰하는 피해를 입었다.

경기도 농기원은 화상병을 예방하려면 과수원을 청결히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월동기 전지 전정(가지치기) 작업 시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농기구(전정가위, 사다리 등)와 장갑, 모자 등 농작업 도구는 200ppm 이상의 차아염소산나트륨(판매용 락스를 4~20배 희석) 또는 70% 이상의 알코올로 소독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전지 전정 작업 시 다른 나무로 이동할 때마다 스프레이로 분무 살포 소독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3월 말~4월 초 꽃피기 전에 배, 사과 화상병에 등록된 동제화합물로 약제방제를 할 것을 당부했다.

화상병 방제를 위해 살포 시기가 중요한데, 배나무는 석회유황합제 살포 7일 후에 배나무꽃눈 비늘잎(인편)이 탈락하기 전에, 사과나무는 4월 초 신초가 발아할 때 살포해야한다. 친환경 재배농가는 동제화합물 살포시기에 석회유황합제 또는 보르도액으로 1회 살포하면 된다. 화상병 발생지역에서는 추가로 개화기에 항생제 계통으로 2회 방제한다.

이와 관련, 도 농기원은 2월 15일부터 농촌진흥청과 함께 도내 10개 배‧ 사과 주산 시군에서 14회에 걸쳐 화상병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배, 사과 재배농가 및 전정사 등 과수원 작업자에게 과수원 작업 준수사항, 약제방제 요령, 시기 등을 교육한다. 교육일정 및 장소는 경기도농업기술원 또는 가까운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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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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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