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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동해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 운영 추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고품질 가족지원 서비스” 기대


(미디어온) 동해시는 우리지역 특성을 반영해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가족의 안정성 강화와 가족의 가치 증진으로 행복동해를 실현하기 위해, 내년부터 통합운영 시범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개최된 201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회시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행정력 낭비 예방을 위해, 유사 복지기관 통·폐합 등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에, 지난 2014년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통합 시범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하여 통합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시에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동해지부를 통해 2008년부터 동해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2010년부터 동해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개소해 위탁 운영해 오고 있다.

시청 제1별관 3층에 위치하고 있는 동해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8년 6월11일 도내 최초로 개소되어 다양한 가족 문제를 예방하고 가족복지를 실천하고자, 위기 가족의 돌봄나눔사업, 교육사업, 문화사업, 아이돌봄 사업 등을 추진해 왔으며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해 오고 있다.

또한, 지난 2012년부터 리모델링과 교육장 증축 등을 거쳐 별관 부속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권익 증진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700여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결혼 이주 여성들의 요람이 되고 있다.

시에서는 이번 통합센터 운영계획을 통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행정력 낭비 예방, 가족지원 정책의 중복수혜 방지와 이원화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정비해 나가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고품질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안정성 강화는 물론 취약 위기가족과 맞벌이 가정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간·주중 중심에서 야간·주말 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순기 가족과장은 "통합센터 운영을 통하여 서비스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동해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현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가족유형에 대하여 더욱 세심한 부분까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고품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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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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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