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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제천시 천남동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 민원 접수

2012년 백지화 된 이후 4년만에, 제천시의 향후 반응은?


(미디어온) 제천시는 지난 3일 제천시 화산동사무소에서 주변지역 주민(영서동, 화산동, 봉양읍) 리・통장 23명과 직능단체 회원 등 60여명이 모여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 반대 모임을 가졌다고 전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2년 제천엔텍(주)이 충북 제천시 천남동에 추진했던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 신청이 백지화된 후 4년이 지난 1월 22일(금), 제천엔텍(주)이 다시 폐기물매립장 조성 사업을 신청한 것이다.

제천엔텍㈜은 지난 2012년 천남동 일대 20만 4천492㎡ 부지에 일반·건설·지정 폐기물매립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뒤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심사'와 공람 절차가 진행 중에 제천시와 시의회,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가로막혀 사업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4년이 지나 제천엔텍(주)은 기 신청했던 지역과 같은 지역인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매립장 동측 800여m지점 11만 8천113㎡(35,729평) 부지에 왕암동 ㈜에너지드림 매립장 7.8배 규모의 대규모 산업폐기물매립장 조성 사업을 재신청했다. 신청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매립장의 높이는 84m(지하 24m, 지상 60m)이다. 매립기간은 19년으로 관리형 노천매립 방식이며 하루에 발생되는 100톤의 침출수는 제천시 하수처리장에 연계처리 한다는 계획으로 돼있다.

이 날 주민들은 자리에서 주민 결사 반대의지를 다지고 먼저 리・통별 1~2개의 주민 반대 현수막을 게첨하고, 주민대표(8명)을 선출하여 본 사안에 대한 주민 반대의지를 전달과 제천시 입장을 듣기위해 제천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제천시 담당부서에서는 "현재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해 관련법 검토와 제출된 서류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고 또한 주민 의견도 충분하게 청취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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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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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