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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도로교통공단, 신청사 이전 개청식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에 새 둥지


(미디어온) 도로교통공단은 오는 12일(금)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 신청사에서 강신명 경찰청장, 김기선·이강후 국회의원, 김기수 국토부 지원국장, 강원도 경제부지사,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가진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원주시립교향악단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공식행사에서는 주요 인사들의 환영과 축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OECD 5위권 도로교통안전성 달성(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수 0.5명 이하)“을 위한 공단의 2030 비젼선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1961년에 설립된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 및 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등을 통하여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신청사는 지상 12층(부지면적 20,154㎡, 건축연면적 21,280㎡)규모로 태양광 발전·지열 냉난방 등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 에너지 효율 1등급인증을 획득한 건물로 660억 원을 투입하여 2012년 11월에 착공하고 2015년 12월에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이전 인원은 308명이다.

신용선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이번 이전을 통하여 조직경쟁 강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 교통안전분야 최고기관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새로 둥지를 튼 강원도는 물론, 원주가 사통팔달의 교통거점도시로 부상하는데 일조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 원주 혁신도시는 359.6만 제곱미터(㎡) 면적에 8,843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조성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까지 근로복지공단 등 총 12개 기관 5,853명이 이전할 계획이며, 이전이 완료되면 정주 계획인구 3만 1천여 명 규모의 도시가 된다.

2016년 2월 현재 12개 기관 중 10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이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의료 등 각종 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시기에 맞추어 공급해 나가고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점제 등 채용기준을 마련하고 혁신도시별 합동 채용설명회를 실시하여 지역인재 채용률을 2012년 2.8% → 2013년 5% → 2014년 10.2% → 2015년 12.8%로 매년 꾸준히 늘려 나가고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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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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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