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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갯벌 지킴이, 2016년 해양보호구역 시민모니터링 사업 실시

토착 지식 가진 지역주민이 직접 갯벌 모니터링 참여


(미디어온)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와 인식증진을 위해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2016년 해양보호구역 시민모니터링 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예부터 바닷가 주민들은 어류의 포획과 산란시기 등 갯벌의 물때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며 갯벌을 이용해왔다.

2006년부터 시작한 해양보호구역 시민모니터링은 이처럼 토착 지식을 가진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갯벌을 관찰하면서 갯벌 생태계 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기초 데이터를 축적해 정부의 갯벌 관리정책에 기여해 왔다. 뿐만 아니라 조사주기가 길고 일상적인 조사가 어려운 전문가 모니터링을 보완해 왔다.

지난해에는 전국 14개 해양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시민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2015 시민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무안, 신안, 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 등에서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인 대추귀고둥, 흰발농게를 포함한 다양한 저서생물과 멸종위기종인 넓적부리도요, 알락꼬리마도요 등의 바닷새가 관찰됐다. 대이작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에서는 보호대상해양생물인 대규모 잘피군락이 조사됐다. 이는 해양보호구역의 높은 보전가치를 지역주민이 직접 입증한 의미 있는 자료다.

해양보호구역별 교육·홍보를 통한 지역주민 등의 인식증진 사업도 실시됐다. 어린이 갯벌생태탐방교실, 청소년이 함께하는 갯벌 그린맵 제작, 교사 대상 갯벌교육 및 방과 후 교육과정 교재 개발·보급 등 해양보호구역의 대중 인식증진 등에도 크게 기여했다.

올해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구역 시민모니터링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와 지역 비정부기구(NGO) 중심의 시민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문가 자문단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체계를 보완·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 누구나 시민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 표준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매뉴얼에는 시민조사자의 눈높이에 맞는 항목별 조사방식과 현장기록지가 제시되어 더욱 활발한 시민모니터 활동과 가치있는 조사결과가 축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의 기본 취지를 살려 사업추진체계를 개선해 해양보호구역 시민모니터링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며, “본 사업은 지역의 관리역량 강화와 인식증진, 그리고 전문가 해양생태계 조사결과를 보완할 수 있는 모니터링 자료 확보 등 해양보호구역 자율형 관리체계 구축에 일석 삼조의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확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이용·관리기반 구축을 위하여 민관산학협력 거버넌스 구성, 해양보호구역센터 확대·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해양보호구역 관리 종합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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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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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