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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시,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 신설… 노무사와 '핫라인'

'120번으로 전화→내선 5번’ 직장맘지원센터 전담 노무사와 연결, 상담


(미디어온) 임신, 출산, 육아 등의 과정에서 직장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맘이라면 앞으로 노무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핫라인’을 이용해보자. 120번 다산콜로 전화를 걸어 내선번호 5번을 누르면 상담을 도와 줄 노무사가 직접 전화를 받는다.

서울시는 직장맘들이 겪는 고충을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노무사들이 바로 전화 상담해주는 ‘직장맘 고충처리 전용콜’을 신설, 오는 15일(월) 오전 9시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120번→ARS 안내 중 내선 5번’으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내 노무사에게 연결돼 노동법률 관련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직장맘지원센터 대표상담번호(02-335-0101)로 걸려오는 전화를 노무사에게 전달해 상담이 이루어졌던 것을 ‘120번 다산콜’을 활용한 전용콜 개설로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직장맘들이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전용콜 상담을 위해 지난달 전담 노무사 3인을 채용, 기존 상근 노무사 2인과 함께 총 5인이 교대 근무하며 상담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국내 최초로 시작하는 전문가 전용콜 서비스인 만큼 상담내용 저장 장치, 안내·대기 멘트 자동 시스템 등 전용콜 운영 장비를 마련하는 등 보다 질 높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2년 4월 직장맘지원센터를 설치해 2015년 12월 말까지 총 7,166건의 상담을 진행해온 가운데 직장맘들의 직장 내 고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용콜 개설을 추진했다.

7,166건의 상담 가운데 ‘직장 내 고충상담’이 84%(6,027건)를 차지했고 이 중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관련된 고충상담이 83%(4,994건)에 달했다.

시는 전용콜 서비스를 통한 상담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서울시 경력단절예방지원단(노무사 10인, 변호사 10인, 심리정서 전문가 5인 등 총 25인)의 전문적·체계적인 측면지원까지 제공하는 등 근본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상담과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종수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직장맘 고충처리 전용콜 서비스는 바쁜 일상 속에서 방문상담이 어려운 직장맘들이 쉽게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고충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직장맘들의 경력유지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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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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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