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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논산시, 찾고! 알리고! 보살피는! 생활민원처리서비스 운영 ‘활발’

사회취약계층 일상생활 민원 신속 해결로 생활불편 해소


(미디어온) 논산시가 그늘지고 소외된 사각지대의 불편사항 해소로 시민감동 행정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생활민원처리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전기·전자·배관·보일러 수리 및 교체 등 간단한 설비, 가사 생활민원 서비스, 안전 및 위생상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사업을 30만 원내에서 무상 지원하는 서비스로 시는 지난해 149가구에 4천여만 원을 지원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3월부터 민원기동처리반을 전담 가동, 저소득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고 있다.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은 신속하게 해결하고 지붕수리 및 재래식 부엌 입식 개조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복키움사업, 집수리 봉사단 등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으며, 타 기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해당기관으로 통보해 처리하고 있다.

또, 현장방문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가정은 공적지원 및 민간자원과 연계해 현장밀착형 공공복지 서비스 제공기반 구축을 통한 취약 가구 관리 체계화 및 취약계층의 발굴, 누락 없는 지원 등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사회취약계층을 모두 아우르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현장 위주의 맞춤형 생활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따뜻한 복지 서비스 제공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생활민원처리서비스는 논산시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041-746-5302~6, 5318)에서 연중 신청 받으며 시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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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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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