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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방공기업도 지자체와 컴퓨터로 영상회의 한다

145개 지방공기업도 PC 영상회의 할 수 있게 서비스 확대


(미디어온) 행정자치부는 12일부터 145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PC 영상회의를 운영한다. 더불어 대학교수 등 정부 자문위원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PC영상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이용자가 1분기 4만 명에서 4분기 23만 명으로 5배 이상으로 늘고 부처, 지자체는 물론 지난해 4월 이후 226개 공공기관도 이용하고 있지만, 여기서 지방공기업은 제외돼 있다 보니 공기업 종사자들 사이에 회의 참여에 따른 어려움이 종종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임직원 간 영상 업무협의가 가능해지면 출장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대폭 주는 등 비효율이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더불어 인근 대학 뿐 아니라 전국에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돼, 지자체 정책개발 역량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부처와 지자체는 행정망에서 PC영상회의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자문위원들을 위해서는 인터넷망에서 별도로 PC영상회의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행정망의 ‘온-나라 PC영상회의’는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 전부처와 지자체 50만 공무원이 쓰고 있고, 메신저나 전자우편 등 여러 소통수단과도 연계돼 있다.

영상회의 개최건수는 지난해 1월 1,767건에서 12월 13,101건으로 7배 이상 늘었다. 특히 중앙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하고 공공기관이 지방혁신도시로 자리를 옮기면서 회의가 늘어나고 있는데, 영상회의가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자치부는 영상회의의 이용 편의성도 높인다. 그간 인터넷 PC영상회의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정부 공인인증서(GPKI)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사전에 협의하여 등록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민간 공인인증서(NPKI)로도 접속할 수 있게 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소통과 협업은 정부3.0이 지향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가치”라며, “이번에 지방공기업까지 PC영상회의를 확대해 지자체와 더욱 활발히 소통·협업함으로써 대민서비스 품질과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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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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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