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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함안군,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2년 연속 선정

도시 유휴 인력 농촌일손 창출, 국책 사업비 약 20억 원 확보


(미디어온) 함안군은 지난 4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2016년 생활권 선도 사업 선정·착수 워크숍’에서 ‘도농한마음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으로 2년 연속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인증서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도농한마음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은 그동안 함안군(미래전략기획단)이 주관하고 창원시, 김해시와 함께 현 지역 실태와 주요현황을 분석하고, 중앙 관련 부서 협의 등을 수차례 거쳐 생활권 선도 사업 예비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12월 공모 신청을 했다.

사업 내용으로는 ▲도농 한마음 일자리 창출 지원센터 설치로 도농 유휴인력 중개 ▲농작업자 안전·기술 및 도농 한마음 공동체 아카데미 교육 지원으로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공감 차이 해소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농산업(6차 산업) 지원과 귀농·귀촌 유도 체계 구축이다. 특히 도시의 유휴 노동력을 농촌으로 유도해 도농한마음 공동체 활성화 및 농작업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농촌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부터 3년간 국책사업비 약 20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경남동부중추도시 생활권인 함안, 창원, 김해 3개 시군은 단감, 수박 등 과수의 전국 주산지이나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창원, 김해 대도시 유휴인력을 농촌지역으로 유도해 농업 인력 부족 해소와 농촌의 소득 증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 군수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의 목표인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도농 균형발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등 본 사업을 진정한 지역사회 상생발전 동력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농한마음 화합공동체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 공모에는 칠북면과 창원시 북면을 잇는‘낙동강변 상생협력 3Co 구축사업’이 선정돼 3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이란 현 정부의 핵심 사업으로서 님비(NIMBY) 해소, 교육·의료질 개선, 생활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등 주민복지 증진과 밀접한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근 지자체와 연계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도 심사, 중앙단위 현장평가, 대면평가 등을 거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해 시행하는 공모사업이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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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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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