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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천시, 금융취약계층(드림셋) 참여자 공공일자리 제공 확대

지난해 5개소 16명에서 올해 10개소 50명으로 늘려 금융취약계층 자립 기반 도모


(미디어온)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자활센터를 통해 금융취약계층(드림셋) 시범사업 참여자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위한 광역자활근로사업을 지난해 5개소 16명에서 올해 10개소 5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자립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 추진하는 금융취약계층(드림셋) 시범사업은 금융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①자활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②자산형성(내일키움통장)지원을 통해 최대 2,000만원의 자산형성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③채무조정을 통해 최대 70%까지 부채 감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 시범사업 자치단체로 선정돼 인천광역자활센터를 통해 참여주민 초기상담, 지원계획수립, 게이트웨이,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드림셋 시범사업 참여자들은 주로 공공기관에 배치돼 청소 등의 일을 맡아 처리하면서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

시는 올해 공공일자리를 10개소 50명으로 확대해 금융취약계층의 자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광역자활근로사업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기술교육 등으로 전문성을 키움으로써 시장 경쟁력을 강화시켜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을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일자리 및 자산형성 지원, 사례관리 강화 등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탈 빈곤 기반이 조성되도록 지원하고, 청소 외에도 카페, 매점, 외식(구내식당) 등 다양한 아이템의 신규 모델을 발굴해 확대 할 예정이다.

이연숙 인천광역자활센터장은 “공공시장 영역 사업모델을 개발해 센터가 직접 사업을 진행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저소득 취약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 신규 모델을 계속 발굴하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탈 빈곤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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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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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