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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설 명절 267만명 안전 귀성 동반자 역할 ‘톡톡’

3,983회 안전 운행, 운행률 100%, 24시간 특별수송대책본부 운영 등 안전운송 총력


(미디어온) 철도가 설 고향가는 길 최고의 교통수단임을 다시한번 입증했다.

코레일은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3,983회 열차를 운행하여 모두 267만 명이 철도를 이용해 안전하게 고향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국민들의 귀성 편의를 위하여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를 설 특별수송 기간으로 정하고 열차 증편, 특별수송대책본부 운영 등 안전 귀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먼저 귀성객들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특별수송 기간(2/5∼2/10)인 6일 동안 KTX와 일반열차 운행 횟수를 평상시보다 309회(KTX 159회, 일반열차 150회) 늘려 모두 3,983회 운행했다. 이는 수송 계획 대비 단 한차례의 운행횟수 감축 없이 운행률 100%를 유지한 것이다.

이 기간 하루 평균 약 45만 명이 열차를 이용, 명절기간 총 267만 명(KTX 125만 명, 일반열차 142만 명)이 철도로 귀성길에 올랐다.

아울러 코레일은 수도권 귀경객의 교통편의를 위해 8일과 9일 이틀간 심야 전동열차를 66회 증편하고 막차 시간을 평균 한 시간 가량 연장하여 운행했다.

코레일은 ‘안전’이 최우선의 가치라는 원칙에 따라, 주요 역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1월 5일부터 시설물 특별점검과 차량 5,418량에 대한 특별정비를 하는 등 열차 안전운행에 만전의 대비태세를 갖췄다.

또한 연휴 기간 동안 ‘설 특별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여 열차운행 모니터링 등 열차안전체계를 강화하고 여객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요원을 증원하여 고객서비스를 지원했다.

특히 주요 거점에 KTX 1편성, 무궁화호 4편성, 전동열차 11편성 등 비상열차 30대를 배치하는 한편, 53개역에 차량 기동수리반 160여명을 운용하고 기중기 등 사고복구 장비도 51대 배치하는 등 비상상황 대비와 긴급 복구 체계 마련에 만전을 기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많은 분들이 열차로 고향을 찾는 만큼 안전하고 편안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썼다”며 “앞으로도 국민 행복 코레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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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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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