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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동해시, 불합리한 의전관행 혁파 ‘시민 중심 의전’변모

시민을 위한 변화와 혁신, 탈권위주의적 행사 추진 다각적 노력


(미디어온) 동해시는 민선6기 출범과 함께 기존의 권위적이고 관료적이며, 불합리한 의전관행을 시민과 주최자 중심의 편안한 의전으로 과감히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행사가 지연되고 참석한 민간인들과의 차별로 불쾌감을 초래했던 내빈소개를 원칙적으로 생략하였고, 행사 진행중 내외빈 영접(환송)으로 위화감을 조성했던 의전은 최소한의 필요 인원만 대기시키는 것으로 바꿨다.

이와함께, 주요 고객인 시민을 위해 항상 먼저 행사장에 도착해 고객을 맞이 하는 한편, 행사 중간에 자리를 이석하지 않고 종료시까지시민과 하나되어 행사를 마무리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축사와 환영사는 외빈이 먼저하고 주최자인 시장은 가급적 마지막에 하도록 하여 탈권위주의적 행사 추진에 노력해 왔으며, 행사와 무관한 시민동원, 청소 등 주변 정리, 좌석 차별화로 인한 위화감 조성 등의 전 근대적 행사문화에 변화의 각인을 차츰 새겨 나가고 있다.

시에서는 올해 그동안 차분히 진행되었던 의전문화 개선에 더하여 두 번째 변화와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기존 내외빈 지정좌석제를 행사 주최자와 주요 내빈 등 반드시 필요한 5명 내외의 주요인사를 제외하고는 참석하는 순서대로 착석하는 ‘자율좌석제’나 행사성격에 부합하는 ‘그룹별 좌석지정제’를 운영하여 관련단체, 노인, 장애인, 여성 등에게 앞자리를 배려해 예우하는 한편, 시민이 최고의 VIP임을 강조 할 예정이다.

모든행사는 참석자인 시민 중심으로 계획하고 시행하며, 행사주관 기관 단체장에 한하여 기념사 및 대회사를 하고 축사와 환영사는 원칙적으로 생략하여 과도한 시간할애로 행사본질이 훼손되고 참석자들이 지루해 하는 것을 없앨 예정이다.

아울러, 취임식 등 행사시 행사장 입구와 사무실에 많은 화환과 화분의 비치로 낭비성, 과시용으로 시민에게 위화감이 조성되었던 문화는 가급적 자제를 시키고, 민간에서 유행하는 좋은 기부문화를 참고해 쌀 등 농산물로 접수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김도경 동해시 행정과장은 “무엇보다 의전행사 간소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판단하여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정보와 사례 공유 및 전파로 점진적 간소화에 대한 의식개혁에 노력할 예정이며, 지속적 개선노력의 일환으로 회의와 문서시행 등으로 민간단체에 홍보하고 전파하여 의전행사의 과감한 변화와 개혁을 위해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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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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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