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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점심시간 ’활용, 친절교육 브라운백미팅(Brown bag meeting) 추진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이고 수준높은 민원 행정 수행


(미디어온) 동해시는 “시민중심·현장중심”의 민원행정 추진과 친절․봉사 자세로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이고 수준 높은 민원행정 수행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고객만족 친절․봉사 교육의 일환인 「브라운백미팅(Brown bag meeting)」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브라운백미팅(Brown bag meeting)」은 “고객만족 친절 ․ 봉사 교육”의 일환으로 작년에 처음 도입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점심시간을 활용해 햄버거 등으로 간단하게 점심을 해결하고, 나머지 시간을 활용하여 교육함으로써,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원 서비스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월례조회가 없는 짝수달에 실시해 총 5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경직된 분위기에서 탈피하여 자유롭게 토론을 겸하고있어 직원들간 호응도가 높은 편이였다.

민원행정 혁신을 이루기 위한 밑바탕이자 최우선 과제로써 올해는 지난해와는 달리, 지속적이고 다양한 교육방법을 도입하여 궁극적으로“시민중심 고객만족 행복도시 동해”를 조기 실현해 나갈 방침으로, 분기별 1회 각종 교육 및 행사참여에 어려움(제한적)이 있었던 민원창구 담당공무원 및 인·허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직 선배 공무원으로부터 실질적인 현장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이루어져, 교육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준미 동해시 민원과장은 “「브라운백미팅(Brown bag meeting)」의 내실있는 추진을 통해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만족하는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이고 수준 높은 민원행정을 수행하는 한편, 「민원행정 혁신 실천계획」의 67개의 세부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공무원의 친절 체질화와 고객만족도를 높여 나갈 예정”라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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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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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