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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충주시 시민사랑방...특별 서비스로 감동 드려요!

전문상담위원 무료 상담, 외국어 민원안내 도우미 통역 서비스 제공


(미디어온) 충주시는 시청 1층 종합민원실 내 마련된 시민사랑방이 장기 미해결 민원, 집단민원 등 다양한 형태의 민원을 해결하며 감동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5년 전 시장실을 폐쇄하고 마련된 이곳은 민원을 성격별, 종류별로 구분하고 신속한 처리 및 대처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 행복한 충주 건설을 위한 역할을 분담해 왔다.

주요 복합민원상담이나 다수(집단)민원은 시장이, 단순민원처리는 시민상담위원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민원은 해당부서로 접수 후 이송하고, 부서간 협의를 요하는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00여건의 전문상담이 이뤄졌는데, 풍부한 행정경험과 세무, 법률 등 다양한 민원욕구에 부응하는 전문상담위원 18명이 주 5일간 돌아가면서 무료상담을 진행했다.

생활법률상담이 시작된 지난해 5월에는 하루에 3~4건씩 대기를 하면서 상담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경 필리핀 국적의 근로자가 자동차를 매매하고 출국한 사이 차량이 미 이전된 관계로 각종 공과금이 부과돼 시민사랑방을 찾았는데, 외국어 민원안내 도우미를 대동하고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민원을 해결, 충주시와의 인연의 끈을 이어오고 있다.

외국어 민원안내 도우미는 민원신청서 양식을 번역해 주거나, 인ㆍ허가 상담시 통역을 대행하며 민원행정에 감동을 더하고 있다.

봉방동에 거주하는 자활보호대상자의 아들이 몰래 구입한 자동차로 교통사고를 내고 검찰로부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형편상 납부가 어려워 처리방안을 문의했는데, 무료 법률 상담하는 법무사로 하여금 처리케 하는 등 소통과 협력을 통해 충주시만의 특별한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오동식 종합민원실장은 “민원 상담뿐만 아니라 노약자, 거동불편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해 공익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상록자원봉사단 민원도우미를 통해 대민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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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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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