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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태안군,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대상지 2곳 선정 쾌거


(미디어온) 수산자원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태안군이 해양수산부 주관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도비 65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전했다.

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0년까지 연안바다목장 50곳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에서 남부권역(안면도)과 북부권역(원북면) 등 태안군 2곳을 포함 전국 4개소를 올해 신규 대상지로 지난 10일 최종 선정했다.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연안에 인공어초 등을 투입해 물고기가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수산자원의 안정적 양식 및 공급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7월 군비 2억 7천만 원을 들여 연안바다목장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한 후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군 해역을 북부·중부·남부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지난달 해양수산부에 신청서를 접수했다.

특히, 태안지역의 경우 최근 연안의 바위에 석회조류가 다량 번식해 해조류가 사라지는 ‘갯녹음 현상(바다사막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군은 해조류가 사라질 경우 어류도 함께 줄어들어 어장이 황폐화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되살리기 위한 바다목장 사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사업을 신청한 5개 지자체 9개소를 대상으로 △자원조성 적합성 △관리수면 지정 적극성 △사업예산 확보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태안군 2개소 포함, 보령시와 삼척시 각 1개소 등 총 4개소를 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지었다.

군은 이번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전체적인 어족자원 보호, 그리고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5년간 국·도비 65억 원과 군비 35억 원 등 100억 원을 투입해 바다목장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한상기 군수는 “이번 바다목장사업 선정은 태안군의 수산자원 복원과 더불어 지역 수산업의 미래를 열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쾌거”라며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풍요로운 바다 조성과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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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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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