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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건식 김제시장, 한국폴리텍 대학으로부터 감사패 받아

“학교 발전에 적극 성원해 준 이건식 시장에 감사”


(미디어온) 김제시는 이건식 김제시장이 지난 5일 한국폴리텍대학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전했다.

한국폴리텍 대학에서는 개교 18주년을 맞이하여 법인 및 캠퍼스 발전에 기여한 유공인으로 이건식 김제시장을 선정했고, 이날 김주성 한국폴리텍대학 학장이 김제시청을 직접 방문하여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 자리에서 김주성 학장은 "한국폴리텍 대학이 오늘날 국립대학보다 더 건실한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준 김제시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특히나 본 대학의 전신인 전북 기능대학이 백학동에 자리 잡기까지 산파 역할을 해왔던 이건식 시장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김 학장은 이어 "1996년 대학유치 당시 두 번의 낙선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목발 차림으로 노동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성사시킨 이시장의 목발투혼의 무용담은 대학의 역사와 더불어 여전히 회자되고 있다"면서, "그 열정과 집념이 있었기에 백학동산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폴리텍대학과 김제시는 지난 18년 동안“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통의 목표아래 상생 협력의 길을 걸어왔다.

김제시는 한국폴리텍 대학 부지내 생활체육시설 등 학교 및 주변환경 인프라 개선을 지원해 주었으며, 2008년부터 현재까지 양 기관이 맞춤형 기술인력교육지원사업 및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 훈련 협약을 체결하여 230여명 교육 및 취업알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문제 해소에 기여해 왔다.

한편 한국폴리텍 김제대학은 기술 중심의 실무 전문인을 양성하는 국책 특수대학으로 호남권에서는 광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7개학과700여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4천 5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87.6%의 취업률을 달성하는 등 명실공히 전북권 청년일자리 창출의 요람으로 자리하고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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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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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