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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제시, 주민과의 소통행정 강화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현장중심의 공감행정 적극 추진


(미디어온) 김제시는 지난달 18일 죽산면을 시작으로 개최한 주민과의 대화를 지난 4일 요촌동을 끝으로 내실있게 마무리하고‘힘찬비상 희망찬 미래창조 ! 김제 건설’의 기틀 마련을 위한 도약 의지를 결집시켰다고 전했다.

이건식 시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주민들과의 교감을 통해 신뢰를 쌓아 나가고 시정발전에 대한 의견을 들어 반영 되도록 노력하기 위해, 19개 읍면동 지역을 순회하며 행정의 손길이 필요한 곳과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챙기는 현장 행정을 펼쳤다.

이번 순회방문에선 지난해 새만금 2호방조제(9.9km)의 김제관할권 확보로 바닷길을 열고, 해양성장의 동력을 확보 할 수 있었던 것은 전 시민이 함께 이룬 역사적인 쾌거이며, 새만금 신항만 건설, 새만금 동서통합도로 착공 등 본격적인 내부개발이 진행되고, 민간 육종단지 8월 준공과 20개 업체 입주, 호남권 종자처리센터 건립사업 유치,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순조로운 분양, 백구특장차농공단지 조성으로 새만금 시대를 주도하는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하는 등 시정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김제지평선축제가 대한민국 최초 4년연속 대표축제로 선정 및 사계절 관광을 위해 야간경관조명 조성 , 벽골제 유물 복원을 위한 사업이 계획대로 척척 추진되고 있으며, 서남권화장장의 공동참여도 확정되는 등 김제시가 수년간 계획하고 도전한 사업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어 김제시 미래는 힘찬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건식 시장은 "작년에 국내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러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는 1200여 공직자와 저를 믿고 성원해준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모든 시민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그리고 2016년을 더욱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현장중심의 공감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면 그 예리함이 쇠도 끊는다'라는 이인동심 기린단금의 정신으로 시민들의 힘을 한 데 모아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시정설명에서 발굴된 지역우수 사례는 관내 읍면동에 전파하여 농촌 활성화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 건의된 122건은 현장 확인 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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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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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