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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순창군, 원스톱 귀농인 멘토링제 운영


(미디어온) 순창군이 초보 귀농인을 위한 원스톱 귀농 멘토링제를 운영해 귀농인들의 정착률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군은 귀농을 원하는 도시민이 지역을 찾았을 때 거주할 주택, 농경지 안내, 영농상담 등을 진행할 귀농인 멘토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귀농인 멘토는 순창지역으로 귀농한 선배 귀농인 중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고 귀농인 유치에 열정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 운영하며 읍면 지역에 8명의 멘토를 운영하게 된다.

군은 멘토링 사업이 예비 귀농인들이 농경지 정보 등 실질적 귀농정보를 보다 쉽고 빨리 접할 수 있어 순창으로의 귀농유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초보 귀농인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현장실습교육도 진행한다. 현장실습교육은 귀농인들이 초창기 힘들어 하는 작물재배기술 등 을 현장의 경험 있는 농부 멘토들이 지도해 주는 사업이다.

초보 귀농인들이 배우고자 하는 작목과 선도농가를 지정하고 선도농가에서 3개월부터 많게는 7개월 까지 농작업 과정을 체험하는 교육이다. 군은 지역에서 작물별로 대표적으로 성공한 농가에게서 노하우를 배우고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배울 수 있어 귀농인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도농가에게는 월 40만 원 초보 귀농인 에게는 80만 원을 지급한다. 군은 본격적 영농이 시작되는 3월까지 선정 작업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 현장 멘토링에 들어갈 계획이다.

황숙주 군수는 “급변하는 농업환경에서 귀농귀촌인구는 농촌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 며 “귀농인 멘토링사업은 귀농인의 유입뿐 아니라 귀농인들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기술지도와 정서적 안정을 도와주는 만큼 귀농귀촌인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귀농인 마을 조성 등 성공적 귀농귀촌사업을 시행해 지난해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대상 귀농귀촌 도시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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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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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