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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의 역주행 처벌 강화, 난폭운전처벌조항 신설 등” 개정 도로교통법령 시행


(미디어온) 경찰청은 12일부터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신설, 고속도로 등에서의 고의 역주행과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의 위험요인「난폭운전」처벌 신설

급정거․급차로 변경 등을 반복하여 불특정 운전자에게 위협․위해를 가하는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여 신호위반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행위 9가지를 선정하여 이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경우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난폭운전으로 구속된 경우는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된 경우에는 40일간 면허를 정지토록 하였으며, 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6시간 받도록 하였다.

긴급자동차 등에 양보하지 않는 경우 범칙금 등 상향

긴급자동차 출동 시 양보나 일시정지 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범칙금은 현행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과태료는 현행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하였으며,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상황 시 소방공무원에게 신호·지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고속도로 등 고의 역주행(중앙선침범) 운전자 처벌 강화 등

종전에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및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견인차 등이 고의로 역주행하더라도 7만 원의 범칙금(승합차 기준)을 부과하는데 그쳤으나, 이를 1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적재 제한이나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 벌점 15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타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사항

아울러,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 벌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범칙금납부 통고서에 벌점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여권 정보를 활용하여 누리망으로 영문 운전경력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전면허증에 인체조직 기증 희망여부를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였다.

경찰청은 앞으로 도로에서 각종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꾸준한 단속을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꾸준히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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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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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