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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광양시, 3월부터 드림스타트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 운영

복지수혜 지역 불균형 해소, 취약계층 아동에 통합적 서비스 지원


(미디어온) 광양시는 취약계층 아동통합사례관리 전달체계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3월부터 드림스타트 사업을 12개 전 읍․면․동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4년 7월에 서비스 수요가 큰 취약계층 아동 밀집지역인 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중마동 4개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처음 시작했으며, 이번 읍면동 전 지역 확대는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실시 2년 이상 경과 시기보다 앞당겨 추진하게 된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가구의 12세 이하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두고 통합사례관리를 통하여 복지‧건강‧보육(교육) 서비스를 지원, 공평한 출발 기회를 갖도록 하는 예방적 사업이다.

시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3월부터 확대지역의 취약계층 아동 가정 방문을 통해 아동(가족)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이 필요한 발달 영역과 욕구를 파악한 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인적‧물적 복지자원을 발굴‧연계하는 민간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자원 발굴이 어려운 경우에는 드림스타트 예산으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통합적 서비스 지원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단순 서비스 연계 대상자 보다 집중 개입이 필요한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아동 400명을 우선 선정하여 중점 지원하여 아동과 가족 전체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방침이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해 취약계층 아동 545명을 대상으로 인지‧언어, 정서‧행동, 신체‧ 행동 등 아동의 발달 영역과 부모‧가족 지원과 관련된 152개의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발굴된 지역자원 중 의료기관, 학습, 건강 및 위생, 외식 및 밑반찬, 사진 지원 기관‧단체 58개소와 협약을 체결하여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아이들의 부적절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앞으로는 아동과 보호자들의 수시 방문상담과 프로그램 이용 등을 위한 접근성을 높이는 지역 밀착형 통합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동부지역에 드림스타트 사무실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중앙지원단 컨설팅과 선진 시‧군 벤치마킹 등을 통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현장 중심의 맞춤형 아동통합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송로종 사회복지과장은 "아이들은 현재의 선물이며 고귀한 미래의 자원이다"며 "아이들이 부적절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행복한 세상에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아동복지서비스의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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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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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