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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715명의 '서울시 거리모니터링단' 12일부터 활동

보도파손, 침하, 적치물 방치 등 보행불편사항 실시간 신고‧감시


(미디어온) 서울시는 일상생활 중 보행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서울시 거리모니터링단' 715명이 오늘(12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 공모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됐으며, 서울시는 12일(금) 오후 3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월 12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서울시 거리모니터링단은 2012년 시가 발표한 ‘보도블록 10계명’의 일환으로 ▴2012년엔 424명 활동(1,159건 신고) ▴2013년엔 646명 활동(18,490건 신고) ▴2014년엔 654명 활동(24,256건 신고) ▴2015년엔 710명이 활동(56,130건 신고)했다.

특히 시각 및 지체장애인들도 거리모니터링단에 직접 참여해 생활 속 불편사항들을 꼼꼼히 챙기고, 이들의 불편사항은 향후 보행환경개선 사업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점자블록 및 보도블록 턱 낮춤 시공 매뉴얼 등은 장애인 이동권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요령은 거리 모니터링 요원이 보도파손, 침하 등 보행 중 불편사항들을 발견했을 때 120다산콜센터나 스마트폰으로 현장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되고, 해당 부서에는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알려준다.

거리모니터링 활동 활성화를 위해 1일 8시간(신고건수 4건당 1시간) 범위에서 자원봉사 활동실적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거리모니터링단이 아니더라도 길을 걷다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시민 누구나 120 다산콜센터나 스마트폰 '서울스마트 불편신고'로 신고할 수 있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아직도 보도 위 곳곳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들이 많다"면서, "715명의 거리모니터링단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행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보행자 중심의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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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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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