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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천시, 공영주차장 대폭 확충해 주차난 해소

476억 원 투입해 원도심․주택가, 주요 관광지, 도서지역 등에 23개소 1,645면 조성


(미디어온) 인천광역시가 주택가, 관광지 등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 공영주차장을 대폭 확충한다.

인천시는 올해 공영주차장 23개소를 조성해 1,645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단일사업으로는 최근 들어 가장 큰 규모인 국비와 시·구비 약 476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주택가와 관광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국·시비 334억 원을 들여 10개 군·구에 공영주차장 16개소를 조성한다. 이는 지난해 60억 원을 들여 3개소를 조성한 것에 비해 4.5배 이상(274억 원) 늘어난 규모다.

부평구 십정동, 남구 용현동·학익동 등 원도심·주택가에는 10개소, 351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난과 함께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도 일부분 해소할 예정이다.

이밖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구 동화마을(차이나타운)과 화평동 냉면골목 등 주요 관광지·상권을 비롯해 백령도, 덕적도, 강화도 등 도서지역에도 공영주차장을 확충한다.

특히, 연간 3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대표 관광명소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시설이 부족해 불편을 야기하는 중구 차이나타운과 인근 동화마을에는 98억 원을 투입해 송월동 일원에 1층 2단 규모의 주차전용건축물을 조성하기로 했다. 향후 관광객 수 증가에 대비해 증축이 가능한 방향으로 설계할 예정이다.

또한, 중구, 남동구, 계양구, 동구, 서구에는 구 자체사업으로 142억 원을 투입해 주거밀집지역, 공단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850여 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7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는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공영주차장 2개소를 확충하는 한편, 150면 규모의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함께 80면 규모의 Greenparking 사업(내 집 앞 담장 허물어 자가주차장 확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원도심과 주요 관광지 등의 적재적소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와 함께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선진 주차제도를 도입해 효율적인 주차수요 관리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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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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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