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종합

하동군, 윤상기 군수 주재 보고회…올해 대비 62.4%↑ 단계별 확보 대책 마련


(미디어온) 하동군이 내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확보 목표를 520억 원으로 잡고 목표 달성을 위해 전 공무원이 팔을 걷었다.

하동군은 12일 오후 4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실과소장과 담당주사, 사업 담당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지역발전특별회계 확보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윤상기 군수가 주재한 이날 보고회에서는 내년도 지특회계 확보 목표를 올해 200억 원보다 62.4% 늘어난 520억 원으로 정하고 단계별 예산 확보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보고된 지특회계 사업은 신규사업 27건·계속사업 33건 등 총 60건으로, 이들 사업비의 604억 원 중 520억 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공모, 고운유람길 조성사업, 복합교통타운 조성, 섬진강 물아래 고향포구 조성사업 등이다.

군은 이를 위해 지특회계 편성 일정에 맞춰 단계별 확보 대책을 확정하고 내년도 국·도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목표예산을 반드시 달성하기로 했다.

군은 우선 중앙부처와 경남도의 정책방향을 면밀히 파악한 뒤 지특 사업추진 부서장이 중앙부처와 경남도를 꾸준히 방문해 사업의 당위성을 직접 설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의원, 출향공무원 등 협조 가능한 인적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내년도 지특회계가 확정될 때까지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보고회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실적 보고회를 개최해 새로운 사업 발굴 상황은 물론 지특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윤상기 군수는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를 타개하고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특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보고회에서 확정된 목표액이 반드시 달성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전 실과소가 협력해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문화

더보기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더보기
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