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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앙행심위, 진해공설운동장에 대한 변상금 취소 결정

창원시가 진해공설운동장을 무단 사용한다고 볼 수 없어


(미디어온) 창원시가 진해공설운동장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수익한다는 이유로 국방시설본부가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시설본부가 창원시에 부과한 변상금 약 11억 원을 취소하도록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창원시(당시 진해시)는 1968년 해군진해기지사령부와 ‘국유재산 보관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진해공설운동장을 해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창원시가 진해공설운동장에 설치한 체육시설 일체를 군에 기부하기로 하였다.

이후 해군으로부터 위탁 계약을 승계 받은 국방시설본부는 지난 2009년 11월 창원시에 진해공설운동장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기부하도록 요청하였고, 2014년 10월에는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다.

국방시설본부는 창원시가 기부에 응하지 아니하자 ‘국유재산 보관위탁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판단하고 진해공설운동장 부지를 무단 사용한다는 이유로 작년 4월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창원시는 변상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중앙행심위는 1968년 체결한 계약이 국방시설본부가 창원시에 통보한 ‘진해공설운동장 체육시설 기부서 제출 요청’으로 인해 해지된다고 볼 수 없고,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다 하여 창원시의 적법한 점유가 무단 점유로 바뀌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창원시가 체육시설을 기부할 수 없는 원인이 2006년 1월 시행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행정재산 처분 제한 규정인 점, 창원시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시행 전에는 국방시설본부의 요청에 따라 축구장 관람석, 역도․복싱장 등 시설을 군에 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변상금 부과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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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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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