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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안상수 창원시장 “시정 혁신은 강력하게, 시민 밀착은 유연하게”

통합창원 2기 확고한 시정 기조로 ‘창원의 대도약’과 ‘시민 만족’ 두 마리 토끼몰이


(미디어온) 창원시는 핵심시정에 대해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도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연한 대처능력을 보이는 시정 기조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우선 핵심시정인 ‘첨단·관광산업의 투-트랙 전략’과 ‘창원광역시 승격’에 대해서는 거침없는 강력한 시정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최근 시는 창원국가산단 확장 1구역과 2구역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으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유치업종은 연료전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자동차 및 전기선박 첨단부품을 생산하는 첨단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기로 했다.

또 옛 진해육대부지는 안상수 시장의 제안에 따라 첨단과 IT산업을 이끌어갈 ‘자유연구지역’ 조성을 검토하고 있고, 특히 이곳을 포함해 8곳의 첨단 특화산업단지 조성도 계획하고 있어 ‘첨단과 IT산업의 메카 창원’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투-트랙 전략의 한축인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안상수 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온 ‘관광산업 올인정책’을 모든 시책에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연초 ‘창동 상상길’, ‘마산로봇랜드’ 현장을 제일 먼저 찾아가는가 하면, 주남저수지는 세계적인 생태관광지 도약을 위한 ‘주남호’ 개명작업에도 들어갔다.

시정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고등학교 설립, 새 창원마산야구장 건립, 관광산업활성화 등을 위한 TF를 구성하거나 자문위원회를 만드는 것에도 주저하지 않는다. 특히 TF의 경우, 이해관계가 걸쳐있는 여러 부서의 부서장과 실무자들을 겸무의 형식으로 대거 참여시켜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에 올인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시정의 강력한 드라이브 일변도만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은 유연한 대처로 시민만족도를 높이는데도 열중하고 있다.

최근 이달 중 개원을 앞두고 있는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측이 편의시설동에 약국 임대를 계획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안상수 시장이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논란해소에 앞장서면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또 겨울나기를 위해 주남호를 찾은 천연기념물 재두루미가 잠자리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창원을 떠나야하는 처지에 있었으나 환경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호수 수위조절로 잠자리 문제를 해결했고, 최근 발생한 어로제한 기간 문제도 이러한 관점에서 최상의 해결방안을 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 첨단?관광산업 투-트랙 전략 등 3대 시정은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나아가고, 시민과 밀착된 사안에 대해서는 유연한 대처로 ‘창원의 대도약’과 ‘시민 만족’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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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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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