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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시민 ․ 민간전문가와 함께 안전관리 전 분야 일제점검!

2월 15일 ~ 4월 30일 2016년도「대구안전大진단」추진


(미디어온) 대구시는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대상 전 분야에 대해 대구시, 구․군, 교육청 등의 공공부문은 물론, 시민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일제점검하는「대구안전大진단」을 오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구안전大진단」은 김승수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여 대구안전대진단 추진단을 구성해 자체점검과 민관합동점검 방식으로 시행하며, 자체점검은 시설물 관리 주체가 직접 점검하거나 위탁점검을 실시하고, 민관합동점검은 위험시설물(C․D․E등급)과 시민이 제보한 주요 안전신고에 대해 공공분야 직원, 전문가, 안전 관련 단체가 시설․전기․소방․가스 분야 등을 합동으로 점검한다.

특히, 올해에는 지난해 처음 실시한 안전대진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사각지대 해소, 진단방법의 효율화, 시민참여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쪽방촌, 고시원, 캠핑장, 유해물질 취급시설 등 법적 의무대상 외 안전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법규 및 기준 마련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진단방법의 효율화를 위해 중복 점검을 지양하고 위험시설물은 전수를 대상으로, 일반시설물은 표본을 선정해 민관합동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급경사지, 옹벽, 축대, 건설공사장 등 해빙기 취약시설은 안전대진단에 포함하여 집중점검한다.

또한, 공무원 중심의 점검에서 탈피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전 시민이 안전지킴이가 되어 생활주변의 위험요소를 안전신문고 포털,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고하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 김승수 행정부시장은 “이번 안전大진단을 통해 대구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전 분야를 철저히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므로 시민들께서도 생활주변의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대구시나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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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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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