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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월부터 천안·아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미디어온) 천안시는 12일 천안시청에서 아산시와‘천안·아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협약식을 갖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계외구간 요금을 기본요금으로 단일화하는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는 시계 주변 지역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환승 불편 해소와 버스요금 시비 방지 및 요금체계 단순화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다.

천안·아산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900번대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양 시간 인적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생활권내에서 시경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구간 거리요금제를 적용하면서 현장에서 요금의 지불방법 등 이용객과 운수종사자들의 시비 등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본영 천안시장과 복기왕 아산시장은 지난해 7월 ‘시내버스 단일요금제’시행을 행정협의회에서 의결하고, 실무협의를 거쳐 이날 협약식을 개최하게 됐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양 도시 시민들은 천안·아산 어느 곳을 이동하든지 기본요금으로 이용하여 결과적으로는 시내버스 요금 인하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승차시 요금관련 시비를 원천적으로 해소하여 대중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 시는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인한 교통카드시스템을 개선하여 향후 대중교통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DB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구축하는데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 버스요금 체계하에서 천안∼현충사 경우 성인기준으로 2400원을 지불해야 하나 단일요금제에서는 14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아산방면뿐만 아니라 천안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충북 진천군, 경기도 안성시, 충북 청주시, 세종시, 공주시 방면의 노선에 대해서도 단일요금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최성진 교통과장은 “이번 협약으로 시 경계 인접지역 주민들은 물론 교통약지인 학생 및 어르신들의 주요 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요금단일화로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민선6기 이후 한층 가까워진 두 도시간 상생발전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제도시행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신속히 파악하는 등 이용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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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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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