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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상남도와 행자부, 불합리한 규제, 도민과 함께 푼다.

2016년 행정규제개선 공모 3월 21일까지 홈페이지로 접수


(미디어온) 경남도는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2016년 행정규제개선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한 경남의 행정규제개선 공모는 이번이 8회째이며, 예년과 달리 행정자치부와 함께하는 만큼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도민들의 참신한 제안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공모는 생활불편 규제분야와 기업활동 저해 규제 분야 2가지로 나누어 진행된다. 생활불편 규제는 육아, 교육, 취업, 대중교통, 주차, 의료, 주거, 소음, 생활체육, 소상공인 창업 활성화, 영업, 공중위생 등과 관련된 규제이며, 기업활동 저해 규제는 항공, 기계융합, 나노, 항노화, 조선, 항만물류, 농어업, 관광, 특산물 등에 관련된 규제를 말한다.

평소 불편을 겪은 적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경상남도 홈페이지(www.gsnd.net 행정정보 > 행정규제신고․공모)를 통해 응모하거나, 작성 서식을 내려 받아 우편(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법무담당관), 팩스(055-211-2519)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 중 우수제안은 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및 부상 또는 도지사상 및 상금이 수여된다.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은 생활불편규제 분야에 한해 심사하여 5월경 시상, 도지사상은 전 분야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12월경 시상할 예정이다. 도지사상은 최우수 1명(100만 원), 우수 5명(각 50만 원), 장려 5명(각 30만 원) 11명이며, 기타 우수 제안 50건에 대해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경남도는 지난 해 12월 ‘오염물질 항목별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 허용 등으로 자가 측정 부담 경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내 편의시설 설치 규제 완화‘ 등 전국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우수제안 11건을 선정해 시상을 한 바 있으며, 올해도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광옥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2015년에 도민들의 참여를 통해 중앙부처 법령개정, 기업 및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굵직한 성과를 많이 냈으며, 올해는 행정자치부의 지원이 있는 만큼, 일상 속에서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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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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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