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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라남도, 올해 신규 공무원 1천 16명 공채

3년 연속 1천 명 이상 채용…장애인저소득층 등 일부 구분 모집


(미디어온) 전라남도가 올해 신규 공무원 1천 16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2016년 공무원 신규 충원계획을 확정하고 행정직 9급 365명, 시설직 9급 124명 등 32개 직렬에서 1천 16명을 선발하는 ‘2016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12일 도 누리집 시험정보를 통해 공고했다.

직급별 모집 인원은 7급(행정수의약무) 50명, 8급(간호보건진료) 40명, 9급(행정농업시설 등 19개 직렬) 851명, 연구사 30명, 지도사 45명 등이다.

신규 공무원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우수 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구직 및 일부 기술직 등은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한다.

장애인 취업 기회 확대와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고용을 위해 전체 모집인원 가운데 장애인 37명, 저소득층 31명, 국가유공자 16명은 별도로 구분해 선발하고, 장애인 응시자에게는 시험에 불편이 없도록 확대문제지, 시간 연장, 대필 등 맞춤형 편의를 지원한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양질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 창출을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32명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12명도 구분 모집한다.

응시 자격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주소지가 전남으로 돼 있거나 1월 1일까지 과거 3년 이상 전남에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7급연구사지도사는 20세 이상(199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89급은 18세이상(199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 응시할수 있다.

올해 필기시험 일정은 분야별로 5회로 나눠 실시한다. 제1회 시험은 3월 19일, 제2회는 6월 18일, 3회는 7월 30일, 4회는 10월 1일, 5회는 11월 5일 각각 치러지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선발 예정 인원이 다소 줄었지만 3년 연속 1천 명 이상을 선발하는 만큼 지역의 훌륭한 인재들이 공직에 입문해 도민에게 봉사하는 좋은 기회로 삼길 바란다”며 “수험생은 시험 공고문을 보고 분야별 응시 자격이나, 제한 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 응시하는데 차질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반직 공무원 공채시험은 총 1천 317명 선발에 1만 8천 329명이 응시해 평균 경쟁률 13.9대 1을 기록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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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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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