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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문화재단, 2016년 1차 직원 공개채용

정규직, 기간제계약직 총 10명 내외 선발... 21일(일) 오후 6시까지 지원 가능


(미디어온) 서울문화재단은 ‘예술로 활기찬 서울, 문화로 행복한 시민’을 위해 일할 문화기획자를 모집하는 <2016년도 제1차 직원 공개채용>을 15일(월)부터 오는 21일(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모집분야는 문화예술 기획 및 행정인 6~7급 상당의 정규직 모집과 공공예술센터, 축제지원센터, 문화나눔팀, 시민청, 예술교육팀,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성북예술창작센터, 문화자원기증센터 등에서 근무할 기간제계약직 모집 2개 분야로 총 10명 내외를 선발한다. 올해 3월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로,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으며 당사 인사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있다. 단, 남자는 군필 혹은 면제자여야 한다.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 저소득층은 관련법에 따라 우대한다.

정규직에 합격할 경우 임용일로부터 1년간 수습기간을 거치며, 수습이 종료된 후 개인별 근무평가 등을 토대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습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기간제계약직은 근무기간이 정해진 계약기간에 한해 운영되는 인력으로, 기타 세부 근무조건과 연봉은 당사 인사규정 및 사업별 별도 방침에 따른다.

공개채용과 관련된 원서는 15일(월)부터 오는 21일(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http://sfac.saramin.co.kr)을 통해 접수받는다. 전형절차는 정규직(1차 서류-2차 필기-3차 실무/영어 면접-4차 종합직무능력검사-5차 최종면접)과 기간제계약직(1차 서류-2차 실무/영어 면접-3차 종합직무능력검사-4차 최종면접)으로 구분된다.

서울문화재단은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행복한 문화도시 서울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문화예술의 창작 및 보급, 예술교육,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서울시 출연기관이다. 서울시내 곳곳에 15개(창작공간 11개소, 연습실 2개소, 복합문화공간 1개소, 극장 1개소)의 다양한 문화예술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공개채용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문화재단 누리집(http://www.sfac.or.kr)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 02-3290-7043)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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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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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