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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삼척시, 미혼자 국제결혼비용 및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신청자 접수


(미디어온) 삼척시가 미혼남성의 국제결혼비용 지원사업 대상자와 결혼이주여성에게 가족들과의 친정나들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대상자를 접수한다고 전했다.

국제결혼비용 지원은 결혼적령기 이후의 미혼남성에게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을 1가정당 5백만 원 총 6가정에게 지원하고, 결혼이주여성 친정나들이 지원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장기간 친정나들이를 하지 못한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 및 자녀들의 친정나들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1가정당 3백만 원 한도에서 총 30가정에게 지원한다.

신청자격을 보면, 미혼자 국제결혼비용 지원대상은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35세 이상 만 50세 미만의 혼인경험이 없는 남성으로서 국제결혼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배우자와 함께 관내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대상은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가정으로 최근 2년 이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월 9일까지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가정환경 및 거주실태 등을 현지조사 후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미혼자의 국제결혼비용 지원으로 인구유입 도모와 함께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결혼이주여성에게 고국방문의 기회를 주어 남편과 자녀들에게 아내와 어머니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이주여성에게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함으로써 가족의 화합과 삼척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혼자 국제결혼비용 지원은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총 66가정을,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지원은 2012년부터 시작해 총 74가정을 지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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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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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