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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의왕시 시정소식지‘의왕세상’높은 인기

차별화된 디자인과 알찬 구성, 지루함 없는 소식지로 매년 구독률 쑥쑥


(미디어온) 의왕시를 대표하는 시정소식지 ‘의왕세상’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디자인과 알찬 내용 구성, 유익한 정보 전달로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으며 진정한 소식지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2008년 2월 창간된 ‘의왕세상’은 시의 주요 시정소식과 함께 시민들에게 유익한 각종 정보를 전달해 오면서 시민들의 눈과 귀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2010년 민선 5기 이후에는 매달 새로운 편집방향과 디자인 개발에 힘쓰면서 다양한 소재를 토대로 흥미로운 그래픽 요소를 가미해 마지막 페이지까지 궁금해 하면서 웃으며 볼 수 있는 인기 간행물로 탈바꿈시켰다.

‘의왕세상’은 행정기관에서 제작하는 다른 시정소식지와는 달리 시민들이 지루하지 않은 볼거리와 읽을거리 제공을 위해 사진과 디자인에 비중을 두는 차별화 전략으로 친근감과 공감대를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시민들의 시정참여와 공감·체감행정을 이끌어내며 대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세계 50개국 3,300여편의 작품이 출품돼 경쟁을 펼친 ‘2013년 IBA(International Business Awards)’에서 의왕세상은 독창적이면서 세련된 디자인과 유익한 콘텐츠로 사보부문에서 당당히 금상을 차지, 3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그 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다.

매달 무료로 신청자들에게 우편 배달되는 의왕세상은 꾸준한 입소문으로 구독신청자가 해마다 증가, 현재 7천여명이 넘는 고정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의왕에 살다가 떠난 시민들까지도 계속해서 의왕소식지를 끊지 않고 구독할 정도로 의왕세상은 인기가 높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시의 발전방향과 비전, 개발사업 및 현안, 지역 이슈, 각종 시책 등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유익한 정보들을 소식지에 담아내려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고 시민들이 직접 공감, 참여해 만드는 시민들의 시정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의왕세상 무료 정기 구독을 원하는 시민은 의왕시 홈페이지(www.uw21.net) 시정소식(의왕소개→시정소식→의왕소식지)란의 무료구독신청 또는 의왕시청 비전홍보담당관(☎031-345-2872~4) 전화 신청을 통해 구독할 수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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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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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