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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낙동강은 원생동물 다양성의 보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원생동물 조사 결과 7종의 아메바 신종(후보) 발굴


(미디어온)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낙동강유역 생물자원 발굴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생동물 중 7종의 신종(후보)과 3종의 미기록종, 2종의 국내 고유종 등 총 12종의 아메바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12종의 아메바류 중 7종의 신종은 아메바문 2종, 조개아메바과 2종, 자유아메바속 3종이다. 3종의 미기록종은 가시아메바속 2종과 가닥아메바과 1종이다.

2종의 국내 고유종은 가시아메바와 횡불룩아메바다. 가시아메바는 호흡기, 눈 또는 피부의 상처부위를 통해 감염되어 병변을 일으키는 의학적으로 관찰이 요구되는 아메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낙동강 수계에서 다양한 종류의 원생동물이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이 지역 수계가 담수생물의 서식처로서 보전가치가 매우 큰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아메바류 신종(후보)과 미기록 종이 발견된 원생동물 분야는 아직까지 국내 미개척 분류군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원생동물에 대해 향후 세부적인 연구를 통해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는 등 검증과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기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이번 조사 사업을 통해 낙동강유역 수서·수변생태계에서 원생동물을 포함하여 담수조류, 수서무척추동물 등 생물자원 1,500종, 표본 3만 5,000점 이상을 확보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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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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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