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고양-양재 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가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민자적격성 통과에 따라 고양시의 역점 시책인 자유로 지하고속도로 추진 역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2023년 2월 1일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에 ‘고양-양재 고속도로’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여부를 문의한 결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조사가 통과됐으며, 2023년 하반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예정임을 확인했다. 적격성조사 통과에 따라 국토부에서 민간사업제안자에게 추진여부를 통보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제3자 공고,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27년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상습 정체구간인 자유로~강변북로~양재IC 구간의 교통 편의가 대폭 개선돼 고양시에서 서울 강남까지 30분대 통행이 가능해진다. 자유로는 고양시민의 서울방면 출‧퇴근 등 하루 교통량이 약20만대로 전국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도로 중 하나이다. 급증하는 교통량에 대응하기 위해 시는 지하고속도로 건설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1월 4일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더불어 시는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고양~양재 지하고속도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경부
의정부시는 1일 시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이재정)에 2023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236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최기환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북부봉사관장, 양점숙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의정부지구협의회장 등 관계자 7명이 참석했다. 이번 특별회비는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나눔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의정부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및 직원 총 86명이 솔선수범해 마련됐다. 특별회비는 취약계층 지원 및 재해구호 활동 등 각종 인도주의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날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일선에서 봉사를 실천하는 대한적십자사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정성으로 마련한 특별회비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는 재난구호활동, 위기가정 지원 등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올해 11월 말까지 적십자 회비를 모금하고 있다.
고양특례시가 민선8기 공약을 8대 분야 70개 사업으로 확정하고 신속한 이행에 나섰다. 이동환 시장은 1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2023년 올해는 민선8기가 준비해 온 계획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해인 만큼, 공약사항이 속도감 있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또 “공약을 추진하다 보면 자체 예산만으로는 추진할 수 없는 사업과 중앙부처 및 경기도의 협조가 필요한 문제 등 이행이 어려운 사업도 있지만, 추진계획을 잘 수립해 공약달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독려했다. 시는 그동안 각 부서 실무 협의와 시민배심원단을 통한 시민의견을 수렴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5대 시정목표를 중심으로 한 8대 분야 70개의 공약실천계획서를 완성했다. 시의 5대 시정목표는 ▶첨단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글로벌 명품도시 ▶사통팔달 교통 허브망 구축 ▶사통팔달 교통 허브망 구축 ▶맞춤형 합리적 복지 ▶경제안정, 노후안심, 생활안전의 3안(安)행정 등이다. 시는 8대 분야 70개의 공약실천계획서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 7개, 교육문화 10개이며, 교통 15개, 도시정비 7개, 시정혁신 5개, 복지 13개, 일자리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난방비 폭등과 관련, 시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김 시장은 30일 집무실에서 오전 11시 50분부터 1시간가량 국·과장 7명과 함께 난방비 폭등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대책회의에는 김 시장을 비롯해 자치행정국장, 경제일자리국장, 복지국장, 안전교통국장, 맑은물사업소장, 생태도시사업소장, 기획예산과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난방비 폭등으로 생계유지에 위협을 받고 있는 저소득 시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 깊은 공공요금 정책을 중심으로 대책회의가 이뤄졌다. 난방비 폭등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한 김동근 시장은 “최근 난방비 폭등으로 특히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시민의 고통을 줄이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가 주거목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오피스텔 등을 상업지역 본래의 기능으로 되돌리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시는 30일 “베드타운의 오명을 벗기 위해 앞으로 상업지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주거 비율을 낮추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상업시설의 공실 우려’의 이유로 부결됐다“며 “시민께 제대로 된 정주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이해와 설득을 통해 조례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상업지역에 건축되는 주거용 건축물(오피스텔 등)을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주거용 비율을 낮추고, 나머지 공간은 상업·업무용 시설이 들어서도록 유도하는 ‘용도용적제’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업지역 본래의 기능을 부여하도록 주거용 비율 90%에서 70% 구간은 삭제하고, 주거용 중심 건축물의 용적률은 최대 245%까지 적용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50% 보다 낮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지정 목적과 기능부터 큰 차이가 있다. 상업지역은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명시하고 있어 주거지 환경으로는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
고양특례시가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에 2023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200만원을 전달했다. 고양특례시는 시청 열린시장실에서 특별회비 전달식을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성연배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상임의원, 박진수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 회장, 박노선 고양특례시 자치행정국장 등이 함께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사랑의 밑반찬 나눔사업 등의 특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꾸준히 기여해온 대한적십자사에 감사드린다”며 “봉사정신이 계속될 수 있도록 고양시도 대한적십자사의 지역사회 봉사 및 구호 활동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적십자사의 지역사회봉사 및 구호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해왔다. 이번에 전달한 특별회비는 취약계층 지원 및 재해 구호 사업 등 각종 인도주의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고양특례시의 2023년도 복지정책이 눈에 띄게 달라질 전망이다. 시민이 주인되는 복지 정책을 펼치는 고양특례시는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사업들을 정비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지원에 주력한다. 또한 출산과 양육 지원으로 가정의 부담을 덜고, 장애인에게 보다 나은 기회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돕는다. 시는 올해 달라진 정책으로 한층 더 촘촘하고 두툼하게 시민 맞춤형 합리적 복지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월 최대 70만 원 부모 급여 도입…출산·양육 지원 강화 올해부터 새롭게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기존에 지원했던 영아수당 30만 원을 부모급여로 통합·확대해 운영하며 만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가구에 월 3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지급한다. 내년부터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까지 지원 금액을 확대할 계획이다.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출산 지원금’ 지원과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도 계속된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 27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희망자는 오는 3월 31일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이돌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29일 "경기북도를 신설하는 것이 경기 북부 주민들이 사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경기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수도권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토크콘서트'에서 "수십년 동안 경기북부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수도권 주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희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아울러 "이제는 타 지역에서 경기북부가 희생한 만큼 대우를 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에도 정상적인 정당을 하나 만들고 싶다"며 "당 대표가 되면 '여의도연구원 개혁' 등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제시한 3대 개혁은 ▲유능한 정책 정당 만들기▲여의도연구원 개혁 ▲교육·인재 양성 기능 만들기 등이다. 안 의원은 "나라를 맡았으면 책임감을 갖고 더불어민주당보다 앞서가는 정책을 먼저 내놓고 국민들의 정책 평가를 받고 산업도 발전시켜야 한다"며 "유능한 정책정당을 만들고 싶다"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 대해서는 "사실 20년 전 만해도 가장 정확하기로 유명했다"며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 기관에
서정대학교(총장 양영희) 유학생 10명이 지난 20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실시한 외국인 선박도장공(E-7-3)기량 검증평가에 전원 합격하는 쾌거를 이뤘다. 외국인 선박 도장공(E-7-3)기량 검증평가는 소양평가 30%(이론평가), 기능 평가 70%(실기평가)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종합점수 70점 이상 돼야 합격할 수 있다. 이 평가는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현장에 투입되기 위해 필요한 기량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기량 검증에 합격한 후 비자 변경 절차를 통해 선박 도장공(E-7-3)으로서 근무하게 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은 호황기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산업현장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서정대학교는 조선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교육 인프라 구축, 한국어 교육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회통합 프로그램 대학 연계과정의 운영 등 유학생이 국내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서정대학교는 조선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공학 계열 졸업생들을 선박 도장공으로서 취업시키고 있다. 지난 해에는 선박 도장공을 포함한 E-7 비자 취득 인원 60여 명을 배출했다. 올 해에는 100
고양특례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시는 2년 만에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을 회복했다. 시는 기관장 및 간부공무원의 강도 높은 청렴 의지 표명과 실천으로 내부직원 동기부여를 통한 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시는 지난해 청렴도 취약 분야를 분석하고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중점과제를 선정·추진했다. 시는 ‘찾아가는 청렴간담회’를 통해 부서를 직접 방문해 부당한 예산집행, 갑질행위 등 부패관행 개선 의견청취와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법령 안내 등으로 청렴공감대 형성 및 청렴문화 확산에 힘써왔다. 특히 ‘청렴 거버넌스’를 추진해 고위직 주도로 외부 이해관계자와 거버넌스를 구축한 것은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 시책으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은 전 공직자가 청렴정책에 동참한 결실”이라며 “단순히 청렴도 등급의 향상을 넘어 서로 믿고 움직일 수 있는 조직,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고양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양특례시가 오는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킨텍스를 대상으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2023년 고양시 자체감사 기본계획’에 따라 기관운영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종합감사ek. 시는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전시장 관련 주요사업 및 임대사업 전반 ▲재산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 실태 ▲채용비리 ▲소극행정 업무처리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또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공개 감사’를 펼쳐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또는 직원의 비리, 위법·부당행위 등에 대한 내부직원 및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다. 사인 간의 다툼에 관한 사항 또는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은 제외된다. 제보방법은 고양특례시 감사관실에 전화, 팩스, 이메일 및 고양시청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한편 고양시는 제보사항에 대해 감사기간 중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잘못된 사항은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감사결과는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감사관 관계자는“이번 감사를 통해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을 적극 검토해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분 보장 및
의정부시 주민들이 청구한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 1762세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주민감사결과 위법처리 사항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의정부시 주민들이 신청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실지감사를 벌였다. 경기도는 감사결과 승인과정에 위법처리 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의정부시에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 및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의정부시 주민 420명은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이 적정하지 않다며 지난해 8월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도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사업자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승인 처리했다. 또 ‘의정부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팀장이 기안해 처리하도록 했지만, 해당 계획은 주무관이 기안해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기도 감사담당관은 의정부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법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 및 훈